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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2011-09-03 00:01:37   , 161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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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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