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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2011-09-02 23:42:54   , 15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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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질문: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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