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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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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시 월 얼마씩 내야 하나요?

2011-05-26 04:25:26   , 2596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영업소득자/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하며 개인회생 통상적으로는 채무총액의 20 ~ 30%정도를 변제한다고 
하지만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를 하게 되니 채무총액에 따라 변제하는 비율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에서 특정한 사유(병원비,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필요생계비 등)로 인하여
지출 되는 금액을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낮출수도 있지만 100%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 504,344원                    

     2인가구 - 858,747원

     3인가구 - 1,110,919원

     4인가구 - 1,363,091원

     5인가구 - 1,615,263원

     6인가구 - 1,867,435원

    * 7인이상가구최저생계비 : 1인증가시마다 252,172원씩 증가

      (7인가구 - 2,119,607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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