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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혼인신고-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2011-08-30 14:54:49   , 1557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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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혼인신고-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질문:

저는 24세 된 남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3년 전부터 같은 학과 여학생과 교제해오던 중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반대하시는데, 제 나이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혼인적령에 관하여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
808조에 의하면 "①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금치산자는 부
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 모두 만 20세로 성년이라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24세 된 자로서 성년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법]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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