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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2011-08-29 18:02:23   , 1500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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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남편의 심한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됩니다(민법 제840조 6 호).

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1980년 12월 11일 서울 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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