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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2011-08-29 18:00:41   , 1701 조회

작성자: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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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질문:  남편이 저와 친정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는데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내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되는데 친정부모에게까지 폭행을 했다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3호) 및 배우자에 의한 직계존속 부당대우 (민법 제840조 4호)를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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