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7 21:35:42 , 1700 조회
작성자: 로도미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급여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급여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과 같은 보상을
하여 주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38조).
⑴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기타 보철구(補綴具)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
⑵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이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게 됩니다.
⑶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장해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완치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그 지급사유로는,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둘째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라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표(개정 1999.12.31)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8급
495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9급
385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220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154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99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55일분
⑷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의3).
⑸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또한,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산재보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2-10-03
로도미1 / 2012-02-22
로도미1 / 2012-02-02
로도미1 / 2012-02-01
로도미1 / 2011-11-23
로도미1 /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