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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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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2011-05-26 04:15:16   , 1423 조회

작성자: 김과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정해진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야만 변제계획을 인가받을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인가 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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