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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가 뭔가요?

2011-05-24 18:00:54   , 1436 조회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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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제도가 뭔가요?

소액대출정보 공유제도가 실시되면 개인 파산 등 적지 않은 파장이 몰아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그래서 마련한 것이 개인워크아웃제도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카드 연체회원에 대해 연체이자나 수수료를 감면 해주거나 연체대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대환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

이 제도가 실시되면 대상이 최소한 150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게 감독당국의 추정. 신청 대상은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에서

 총 3억 원 미만을 빌린 신용불량자면 누구든지 가능하며 단 농·수협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대출은 제외된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로 못 박았다. 선의의 채무자로 국한하겠다는 뜻이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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