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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대항력-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2011-10-05 12:20:59   , 168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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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대항력-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 목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확보

질 문 :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 변 : 주택의 인도를 받고,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해 설 : 주택의 인도라 함은 임차주택에 거주한다든가, 이삿짐을 옮긴다든가, 열쇠를 넘겨받는 등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 함은 전입신고를 한 때를 말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이 일시 퇴거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다면 새로이 주택의 주인이 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참조판례 : 94마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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