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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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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2011-06-01 03:43:30   , 141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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