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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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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復權)이란?

2011-06-01 03:51:05   , 126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1) 신청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2) 송달료 : 29,600원 + (채권자수 × 2,960원 × 3) → 조흥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3) 정부수입인지는 조흥은행(파산과 소재 건물 북관 1층)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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