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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2011-10-05 14:26:05   , 226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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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 목 : 임대차기간의 묵시적 갱신

질 문 :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 변 : 그렇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해 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 연장의 거절이나 임대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단,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분의 집세에 달하도록 집세를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참조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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