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8 08:16:03 , 176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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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 앞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새차구입은 어떤가 해서요...신차구입은 할부는 안될거구 현금으로 구매할경우입니다.
현재 3월에 개시명령이 나구 9월1 채권자집회를 했는데 아직도 인가가 나지 않아서...취소될까 걱정두 되구요....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로도미입니다. 문의내용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 인가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고객님 앞으로 차량구입은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인가결정 이후에 약 6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차량을 구압하시기 바라며, 차량의 시세도 비싸거나, 고급차거나, 신차는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수도 있으니
중고차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어찌했든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해서 재산취득을 바로바로 마음대로 할수있는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차량구입은 가능할 것입니다. 인가이후 6개월정도 지난 이후에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로도미1 / 2011-06-09
로도미1 / 2011-06-08
야옹이 / 2011-06-08
로도미1 / 2011-06-08
로도미1 / 2011-06-08
로도미1 / 201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