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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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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대상자

2011-06-09 05:04:29   , 132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대상자

1.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사람 

2. 현재의 재 산보다 더 많이 변재할수 있는 사람 
  => 현재의 재산인 청구가치보다 변재하는 변재액의 현재가치가 더 높아야함

3. 채무 원급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 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이하인 사람 
  =>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등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등, 연락처, 주소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4.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 직장에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상태를 증명할수 있으면 됨

5.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일할수 있는 사람 
   => 보통 3회 이상 변재액을 납입하지못하면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수 있음

6. 공무원 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할 수 없는 사람

7.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 너무 많지 않은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경우 가능함.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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