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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2011-06-09 04:42:15   , 127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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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파산자는 파산절차해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파산법 제339조 제1항)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서 ‘파산자’가 되어야 합니다. 
파산법은 ‘파산자’만이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자는 즉시 갚아야 할 빚의 전부나 대부분을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장래에도 갚을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털어봤는데,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빚을 잔뜩 지고 있으면서 갚을 능력도 없는 채무자를 그대로 두면 채무자의 빚은 그대로 늘어만 갑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면 이자가 이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갈수록 빨라집니다.
직장이 있어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빚을 갚는데 쓸 수밖에 없다면, 평생을 벌어도 빚만 갚다가 죽을 뿐인
상황이라면, 일할 의욕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착실히 일해서 갚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경우에 

①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② 그보다 조금 덜 하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고 몸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③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준다고 유혹하는 유흥업소로 향하거나, 
④ 한 방을 노리고 도박이나 복권에 빠져들거나,
⑤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많은 신용불량관련 기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처벌받을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가 그에게 생명을 포기하거나, 신체를 포기하거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또다른 범죄자가 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는 재산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채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딱딱한 표현으로 “회생” 내지 “갱생”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은 바로 이 “회생” 내지 “갱생”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만, “빚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① 신청자를 파산자에 한정하고, 
② 면책불허가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으며, 
③ 1회 면책을 받으면 10년 내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이 면책신청자를 ‘파산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해 주어야 할 “회생” 내지 “갱생”의 필요가 있는
경제적 상태에 있음을 확인받은 채무자에게만 면책을 신청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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