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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후에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2011-06-10 04:44:36   , 158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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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후에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우선 채권자가 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등)또는
가압류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법원은 위 행위들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채무자가 절차 개시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수없는 물건은 개인회생재단에서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라면 압류할 수 없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득으로 변제하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으면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는 한 재산의 처분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산가치가 높으면 주택이나 자동차를 처분하여 처분가격의 일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 유명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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