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은 파산과 다릅니다. 파산사건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본적지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에 대하여 파산결정이 확정된 떄에는 법원이 해당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본적지의 시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