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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통지가 가나요?

2011-06-10 04:51:27   , 135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에 통지가 가나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사실을 직장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점은 파산과 다릅니다. 파산사건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본적지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에 대하여 파산결정이 확정된 떄에는 법원이 해당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본적지의 시
(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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