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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는 몇 번이나 출석해야 하나요?

2011-06-10 10:29:25   , 153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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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는 몇 번이나 출석해야 하나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합니다. 즉, 채무가 늘어난 경위,
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는지 등을 채무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과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만 한 억울한 채무자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은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물어 볼 사항의 대부분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제출되지 않은 서류 등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심문 없이
그대로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 이후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심문기일을 정하여 면책을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채권자들에게 면책신청 사유가 송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결국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한 번만 출석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신청서류 작성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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