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인파산]-파산/면책 신청하면 주변에 알려지나요?

2011-06-10 10:27:53   , 13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파산/면책 신청하면 주변에 알려지나요?

파산/면책의 법원 심사 과정에서 파산신청서에 기입한 채권자명부의 채권자(들)에게는
파산/면책이 진행중이라는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파산/면책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에게 면책허가가 되었다는 통보가 나갑니다. 채권자는 이에 따라 손실로 처리하게 되고
면책자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외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