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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2011-06-12 07:23:07   , 19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면 법인파산을 해야 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 파산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3. 회생계획불이가 결정

통합도산법으로 개정되면서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선선고를 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꼭 고려해보셔야 할 사항은 법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 재판상 비용 청구권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청구권 / 법인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 소위 파산 재단채권) 부터 변제됨
으로 효율적인 
법인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등의 파산절차에 필요한 상당한 금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의 절차계속 의사나 법정절차외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량적 파산선고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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