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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면책채권-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항목(비면책채권)

2011-06-12 08:28:30   , 189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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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면책채권-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항목(비면책채권)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항목 (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다음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면책채무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채무가 주로 그 면책대상이 되나,
근로자의 임금과 같은 것은 비록 근로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면책대상이 아니다.
또한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등의 변제권은 당연히 면책채권이 아니다.

비면책채권 종류

◈ 조세

◈ 벌금 . 과료 . 형사소송비용. 추징금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항목들은 개인파산으로 진행이 곤란한 항목이오니 참조하세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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