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인회생]-개인회생-인가전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2011-06-13 07:17:42   , 172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인가전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문의:

저희 아버님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고 인가가 12월말이나 1월달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경매로 낙찰이 되고 12월말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전까지 부동산 강제집을 연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린다면 경매낙찰이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 드려 개인회생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경매 낙찰된 쪽에서 고객님의 부친의 집을 비우게 하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