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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채무 중 국세만 빼고 개인파산,개인회생 가능한가요?

2011-06-12 08:41:43   , 175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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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채무 중 국세만 빼고 개인파산,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은 국세 부분을 별제권으로 하여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경우 1년 이내에 변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계획이 안되면 신청하시는데 자격요건이 안되십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신청 가능 하지만 국세 부분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해결 하여야만 면책이 되어 신용부분이 복권되시는 겁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증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마련 되지 못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이외의 다른 채무가 있다면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같이 신청하셔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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