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3 07:37:51 , 130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정기적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부양가족별 최저생계비 보다 적거나, 많더라도 특별지출사유가있다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 보다 소득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인최저생계비가 53만원이니, 특별지출사유가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월변제금액은 10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06-13
로도미1 / 2011-06-13
로도미1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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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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