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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사(카드사)의 독촉이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1-06-13 07:35:00   , 1475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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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채권사(카드사)의 독촉이 너무 심한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독촉의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를 알려 주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자체적으로 독촉중지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독촉을 중지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1금융 또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는 사건번호만으로 독촉을 중지하지만
사금융의 경우는 사건접수이후에도 독촉을 하여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접수를 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이 7일정도 됩니다.
금지명령이 도달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혹시나 채권자의 독촉이 지속된다면
금지명령 수령 여부를 문의 하고 앞으로 독촉을 금지 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 로도미 법률상담소로 연락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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