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3 07:32:32 , 1750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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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후 누락채권이 발생했는데요. 갚아야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셔서 면책까지 확정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먼저 누락된 채권에 대하여 고객님이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고객님은 개인파산 면책 후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누락된 채권자가 하는 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막을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고객님에게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 소승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그때가셔서 적절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변제하실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에게 현재 계속적인 추심이 들어온다면 하나하나 대처를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독촉장은 강제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단 강제력이 있는 내용증명이나 법원 문서 일 경우에는 필히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신경쓰신다면 고객님만 괴로우실 것입니다.
로도미1 /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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