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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2011-06-13 14:21:51   , 168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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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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