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폐지 이후 다시 신청(재신청)이 가능한가요?

2011-06-13 13:37:35   , 1737 조회

작성자: 야옹이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폐지 이후 다시 신청(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신청후 인가를 받은 후에, 수개월이 지나서야 누락된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지신청 후에 다시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의 경우에는 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재신신청 하는 경우에는 재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