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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자가 공증을 요구하는데요. 개인파산 공증이라는게 뭔가요?

2011-06-13 08:02:09   , 15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채권자가 공증을 요구하는데요. 개인파산 공증이라는게 뭔가요?

이미 파산면책을 신청하신 상황이신에 새롭게 공증을 서게 된다면 채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것입니다.
즉, 공증은 절대 쓰면 안되는것입니다.

채권자가 방문해서 공증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면책을 받더라도 공증을 선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못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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