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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후 배우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2011-06-13 07:59:27   , 20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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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 후 배우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배우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개인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하며
지분율 50%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의 50%인 25만원만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로도미1 at 2011-08-04 15:27:09
    <FONT size=2><FONT color=#0000ff>[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BR></FONT>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FONT>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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