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3 07:59:27 , 2006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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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배우자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채무자가 개인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하며
지분율 50%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의 50%인 25만원만 채무자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배우자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로도미1 / 2011-06-13
야옹이 / 2011-06-13
로도미1 / 2011-06-13
로도미1 / 2011-06-13
로도미1 / 2011-06-13
로도미1 /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