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실직(권고사직)으로 퇴직한 상태인데 개인회생특별면책에 해당되는지요?
2011-06-14 01:24:40 , 184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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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실업(실직)으로 퇴직한 상태인데 개인회생특별면책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9년7월8일부터 매월50만원씩 60개월변제기간동안 변제해오다
2011년 4월1일부로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직하게되었습니다.
현재 2개월 연체중이며 오는 6월15일이 연체 3개월인데 어떻게 변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가 미취학아동3명에 부인이 있는데 급여가 90만원입니다.
거주지는 보증급500에 월세 20만원이고 이것마저 밀려 도무지 해결할방법이 없어
일단 급한불먼저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럴경우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로도미 운영자 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먼저 고객님 이런 경우 특별면책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법원의 회생담당자 및 판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법원에 연락하셔서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간에 특별면책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가령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면책을 받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게 당사자가 병을 얻어서 앞으로 일을 못하게되는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햐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문의하셔서 특별면책신청 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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