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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될 경우

2011-06-13 14:23:10   , 15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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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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