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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연대보증 파산신청 가능여부?

2011-06-14 01:37:34   , 174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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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연대보증 파산신청 가능여부?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7년 후배의 회사가 공사 수주를 위하여 발급받는 보증보험에 6명의 연대 보증인중 한사람으로 보증보험증서발급
연대보증을 섯습니다.
98년 부도후 후배는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보증보험증권발급회사는 저에게 보증채무의 변재를 요구해와

그동안 몇억을 변재 하였고, 알아보니 다른 연대보증인의 재산도 보증회사에서 추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세월이흘러 얼마전 핸드폰하나 사용하려고 신청해도 보증보험 회사에서 걸어놓아 개통도 안되더군요.
젠장......
현재 저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상태로 핸드폰 하나 제이름으로 개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연대보증부분에 대해서도 파산면책을 할수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로도미 김희수 대리 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고객님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파산면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에 법원에서 파산면책 진행자체를 상당히 까다롭게하여 왠만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파산면책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재산이 있는경우에는 파산면책이 100% 진행되기 어려우며
다만 고객님의 경우 재산만 없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보증채무이므로 법원에서는 파산을 받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좀더 자세한 상담 이후에 즉 고객님이나 고객님의 배우자분의 재산 소득등을 전부 판단해서 파산면책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잘 생각하시어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되세요.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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