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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통신채무-휴대폰 요금 연체 금액이 클 경우는.....?

2011-06-14 01:30:47   , 230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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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통신채무-휴대폰 요금 연체 금액이 클 경우는.....?

질문:

제거 어리석어 어렸을적에
아는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 요금 체납만 대략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 월 100원 정도 소득이 있는상태에서

휴대폰 요금 천만원을 한꺼번에 납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힘이듭니다 ...도와 주십시요.
죽구싶을때도잇구요...
어떡하면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로도미 입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명의로 발생한 통신채무에 대해서는 고객님이 변제하시는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변제하는 방법으로써는 해당 통신사들과 개별로 협의를 해서 매달 일부금액씩 변제해 가시는 방법이나
그 방법이 아니라면 일부 금액을 모아서 해당 채권자와 협의해서 변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채권자와 협의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법원에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진행시에 매달 일부금액씩 갚아가시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월에 100만원의 고정 소득이 있으니 개인회생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통신채무의 경우 채권추심은 그리 큰 상황이 아니므로 위 방법중에 찾아서 채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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