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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변제계획 인가가 난이후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2011-06-15 12:21:17   , 149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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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가 난이후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시 귀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 및 화의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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