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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파산선고결정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 공문서에 기재되지 않나요?

2011-06-15 20:24:09   , 126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파산선고결정이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 등 공문서에 기재되지 않나요?

파산하면 호적이 빨간 줄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상담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적지 구청, 읍사무소 등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사항에 기재되는 것외에 달리 공문서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원조회 사항기재도 면책이 되면 자동삭제되므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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