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15 20:24:09 , 126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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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면 호적이 빨간 줄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상담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적지 구청, 읍사무소 등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사항에 기재되는 것외에 달리 공문서에 기재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원조회 사항기재도 면책이 되면 자동삭제되므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도미1 / 2011-06-16
로도미1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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