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FAQ

뒤로

FAQ

글쓰기
[개인파산]-배우자가 집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2011-06-19 06:35:44   , 174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파산]-배우자가 집이 있는데요.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부천에 배우자 명의로 빌라가 한채 있는데요. 파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으면 부동산 재산의 1/2을 즉 50%를 본인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는게 현명할것 같습니다.

파산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판단에서 절대적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파산을 하시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전화상담을 요합니다.
질문글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명확한 설명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십시요.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