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전과자파산-전과자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2011-06-26 10:37:46 , 16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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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전과자파산-전과자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파산/면책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진술서 답변 내용을 보다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의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나 금융관련 범죄가 있는 전과자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불허사유가 되는지요?
아는 지인분이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좀 망설이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사실대로 기재를 안하고 넘어가자니 차후에
법원 관계자가 신분조회시 재수없게 걸리면 모든 게 허사되고... 사실대로 기재하자니 챙피하기도 하고 과거의 전과에
따른 사유로 신청불허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시네요ㅠ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1년전의 것은 괜찮습니다.
기록하시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기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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