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0 19:05:17 , 311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질문: 유언공증-유언공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공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땅을 조금 가지고 계신데요
그것을 어느 아들에게 주겠다 공증을 받아놓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유언대로 아들이 그 땅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상속이 되는건가요 증여가 되는건가요??
답변:
저희 로도미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공증 받은 서류를 가지고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원인이 상속, 증여가 아닌" 유증"으로 기재됩니다.
(유증= 유언으로 한 증여)
[상속]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도미1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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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미1 /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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