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2011-07-28 11:19:07 , 143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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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기여한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재산분할의 목적이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의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는,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⑥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적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재산분할비율
분할 비율에 관하여서는 혼인중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법률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기여비율은
일응 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여비율의 확정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상 각 사안마다 부부가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기여도를 평가하여 기여비율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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