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법률지식]-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압류·채권추심 못한다

2011-07-18 03:47:15   , 1625 조회

작성자: 김과장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법률지식]-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압류·채권추심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압류·채권추심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나 채권 추심업체라 할지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에는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추심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와 직결된 급여 입금계좌에 대해선 압류와
채권추심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와 추심업체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심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해당 계좌가
기초생활수급금 입금계좌인지를 따져보지 않고 압류하는 바람에 채무자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입금된 계좌는 압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미 압류한 계좌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통장인 것을 알게 될 경우엔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지해야 한다.
또 법원으로부터 해당 예금계좌를 압류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예금주에게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를 활용해 사후에라도
압류해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