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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사금융피해 예방요령

2011-07-17 18:28:42   , 1282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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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피해]-사금융피해 예방요령


‣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자 - 정체불명은 위험

금전을 맡길 때와 마찬가지로 빌릴 때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영업소는 어디인지, 대부업 등록은 했는지 등을 꼭 확인
금융회사인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이용하고, 대부업자인 경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주소․전화번호
등이 일치하는지 대조


‣ 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 훗날 분쟁에 대비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를, 금전을 상환했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향후 민․형사상 피해구제가
어려움 계약은 대출액, 대출이율, 상환일, 중도상환조건 등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해야 함.



‣ 급할수록 돌아가자 -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

불법 사금융업체는 피해자의 급박한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음
본인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 조심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건전한 상식수준을 벗어난 거래는 일단 의심


‣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먼저 알아보자 - 사전예방이 최선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43%)가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사금융 이용
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서민금융협회 등이 공동출자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를 통해 제도금융회사
이용가능여부를 조회


‣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보통 대출사기 업체는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세지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광고는 대출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사금융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사금융이용자의 89%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밀로 하겠다고 응답
가족들 모르게 채무를 해결하려다 대출사기의 유혹에 빠짐
은행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대출중개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음
신용카드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하고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 있음


‣ 사금융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02-3786-8655)

출처: 금융감독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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