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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자격

2011-07-16 00:33:11   , 2337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개인회생자격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자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을 쉽게 아시는 방밥은
저희 로도미 무료법률상담소의 개인회생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확인할수 있는 내용으로는 개인회생자격여부, 개인회생 납입기간, 개인회생 총 납입금, 개인회생 월납입금을
바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가진단 바로가기[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lawdomi.com/bbs/write.php?bo_table=law_self_1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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