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도미 법률상담소
Lawdomi Mobile

Home Search

  로도미 법률상담소 > 로도미 법률사무소 > 법률지식

뒤로

법률지식

글쓰기
[개인회생.파산]-채무확인서-채무확인서 발급 거절금지 법률근거 및 대응요령-채무확인서 발급 과다수수료 기준,근거,대응법

2011-07-14 22:49:56   , 2673 조회

작성자: 로도미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개인회생.파산]-채무확인서-채무확인서 발급 거절금지 법률근거 및 대응요령-채무확인서 발급 과다수수료 기준,근거,대응법

1.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금지 근거 및 대응요령

대부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

※ 「대부업법」 제6조제6항에서는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

(2).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시 대응요령

① 대부업체에 발급 거절 사유를 문의하고 거절 사유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지자체에 상담‧민원 제기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으며

② 개인회생‧파산 신청 용도로 채무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거절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채무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송부 청구서

 : 대법원 양식이며, 본 블로그 자료실에 첨부파일 준비되고 작성요령은 아래 (3)과 같습니다.

≫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작성요령

[전산양식 A5518]자료송부청구서

                    

                 자 료 송 부 청구서

채권자 ABC대부회사 귀하
청구인 (채무자)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 서울시 XX구 XX동 XX번지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피담보채권액 및 피담보목적물의 가액,
담보부족전망액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합니다.
채권자는 별지 자료송부서에 의거하여 20XX. XX. XX.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XX. XX. XX.
채무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주 소

서울시 XX구 XX동 XX번지

전화

02) XXX-XXXX

팩스

02) XXX-XXXX

 

붙임.

[전산양식 A5519]자료송부서

                  자 료 송 부 서

 

채무자

홍 길 동

주소

서울시 XX구 XX동 XX번지

 

1. 채권내역(기준일 : 2011년 XX월 XX일)          (단위 : 원)

1

채권의 원인

원금 현잔액

(①)

이자 현잔액

(②)

합계(①+②)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2010.1.2

 

주부

우대론

4,000,000

3,000,000

30,000

3,030,000

채권의 내용 / ①,② 산정근거 (이자율)

2

채권의 원인

원금 현잔액

(①)

이자 현잔액

(②)

합계(①+②)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채권의 내용 / ①, ② 산정근거 (이자율)

2. 담보부 대출

채 권

번 호

피담보내용 및 목적물

피담보채권액

피담보

목적물 가액

담보부족예상액

 

주)1.위 1의 채권내역 중 담보부 대출을 기재함.

채권자명 : ABC대부회사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02) XXX-XXXX
채무자 홍 길 동 귀하

2. 채무확인서 발급 과다수수료 기준 및 근거, 대응법

 대부업체는 채무확인서 발급시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현행법상 발급비용의 범위를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라 정하고 있어 회사별로 상이한 비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1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채무확인서(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다수수료라 할 것입니다.
 

◦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 거부 사례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 상담‧민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출처 : 금융 감독원]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새목록
목록 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