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외국인-외국인 토지법
2011-07-07 16:23:10 , 1454 조회
작성자: 로도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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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외국인-외국인 토지법
외국인토지법
2008.12.26, 일부개정 법률 제9186호
- 제1조 (목적)
- 이 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영토안의 토지취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 제3조 (상호주의)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 법인 ·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 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 · 경관보전지역
- 4.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 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 · 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26]
- 제5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등은 상속 ·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 외국인등은 상속 ·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 제6조 (계속보유신고)
-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당해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계속보유 신고)
-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 제7조 (벌칙)
-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 (벌칙)
-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 제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8조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 제9조 (과태료)
-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9조 (과태료)
-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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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5544호,1998.5.25>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종전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 · 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조제1항 · 제2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②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제2호중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 부칙 <제5656호,1999.1.21> (전통건조물보존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생략
- ②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7167호,2004.2.9> (야생동 · 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⑪생략
- ⑫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 ⑬ 내지 ⑮생략
- 제30조 생략
- 부칙 <제7297호,2004.12.31> (자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내지 ③생략
- ④ 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 · 경관보전지역
- ⑤ 및 ⑥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⑬ 생략
- ⑭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⑮ 부터 <30> 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부터 <594> 까지 생략 <595> 외국인토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9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186호,2008.12.26>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