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5 01:18:01 , 2428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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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은 36~60개월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을 받는 제도인데, 60개월 이라는 5년에
걸친 기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성실히 월변제금을 납부하다 실직, 임신출산, 질병, 사고 등으로 소득에 변동이 생겨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연체하거나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폐지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과거의 채무가 모두 부활하여 그동안 진행하였던 개인회생이 물거품이 되며, 60개월 짜리 개인회생 중 50개월 정도를 납부하다
마지막 몇회분을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된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2항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실무상 특별면책 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도중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월변제금이 연체되어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기에 빠진경우
개인회생을 포기하지 말고 특별면책을 신청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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