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하여 특례법
2011-07-05 00:35:26 , 1464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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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하여 특례법
1. 특례법의 목적
본 특례법은 재외국민의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와는 달리 신분관계의 변동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신고 등 절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호적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기왕의 신분변동 사유로 인하여 미리 입적· 제적되었어야 할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보다 신속히 그리고 간편하게 호적정리 등을 할 수 있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지역에 체류하는 자”는 재외공관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본 특례는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장기 해외체류자라도 재외공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본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본 특례법이 미치는 업무영역은 법원에 대한 취적 및 호적정정허가신청, 호적공무원에 대한 호적정정신청, 그리고 호적법상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 호주상속(승계) 등으로 인하여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호적정리신청에 한한다.
3. 취적허가신청
가. 취적대상자
재외국민으로서 본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이다. 호적법상 일반취적은 본적을 가지지 않은 무적자만이 취적을 할 수 있으며 본적이 불명한 자는 호적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취적할 수 없으나, 특례법은 본적이 불명한 자도 취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가족 중 일부만이 재외국민등록을 필하여 특례법에 의한 취적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만이 각자 취적할 수 있다.
나. 신청인
호주가 신청인이 된다. 다만 호주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호주승계순위에 있어서 선순위자가 신청인이 된다.
다.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신청서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취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재외공관의 장이 취적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취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① 신분표 3통, ②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③거류국의 외국인 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④ 타가에서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제적사유 있는 친가나 생가의 호적등본(군사분계선이북지역인 때에는 예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호적정정허가신청
가. 호적정정허가신청사항
호적법 제120조 및 제121조에 규정된 정정사항으로서 재외국민의 호적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특례법에 정정할 사항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의 호적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정정함으로써 신분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사소송법에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은 할 수 없다.
나.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특례법에 의한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본적을 가진 자로서 그 호적기재에 착오나 유루가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다. 호적정정허가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나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호적정정허가신청서에는 ①호적등본, ②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③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 ④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신분표가 첨부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첨부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5. 호적정정신청(재외공관장의 조사확인)
호적법상 호적정정은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 특례법상의 호적정정신청은 호적의 착오 또는 유루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 재외공관의 장이 조사확인서를 작성,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하여 정정을 구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가. 신청요건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만으로 직접 호적을 정정 또는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호적기재의 착오 또는 유루가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성별 “남”이 “여”로, 호주와의 관계 “妹(누이)”가 “弟(동생)”으로, 출생장소 일본이 본적지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재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신분사유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 등이다.
나. 재외공관장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이 호적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호적상이나 첨부서류인 소명자료에도 남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본인을 소환하여 사실을 확인한 바, 여자임이 틀림없으며 호적상의 기재가 명백히 착오임을 확인한다는 식으로 그 조사확인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호적정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접수하여 바로 당해 호적을 정정하여야 하고, 신청서가 불비하거나 그 신청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신청서와 그 사유를 부전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6. 호적정리신청
가. 호적정리사항
호적정리신청은 호적법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인지, 입양, 혼인, 사망, 호주승계 등으로 인하여 입적 또는 제적되어야 할 자가 호적에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사건본인 기타 호적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호적법상의 신고주의에 대한 특례규정이다.
나. 신청인
호적정리신청은 사건본인 기타 호적상 이해관계인도 이를 할 수 있다.
다. 신청절차
호적정리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호적을 정리할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접 송부할 수 있다.
호적정리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부등본 또는 영주권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거행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나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외국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서 기타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재외공관에서의 처리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호적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다.
마. 시(구)·읍·면의 장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이나 신청인으로부터 호적정리신청서를 송부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접수한 후, 호적법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고, 호적정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직접 신청인에게 또는 외교통상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