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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 정리

2011-07-04 14:32:29   , 2231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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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에서 "면제재산' 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1. 대상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가. 주택임차보증금의 범위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참조)의 금액 범위(주택가격의 1/2)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에 따른 적용기준 참조).

 나.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제2호).

2. 면제재산신청절차 

 가.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 이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3항)

[면제재산 신청양식 법률서식자료실 참조] 

 나. 법원의 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4항).

 다. 송달 

법원은 채무자 및 채권자목록에 있는 채권자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한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5항). 

 
라. 불복절차 

위 결정에 불복하는 채권자는 즉시항고(7일내)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6항 및 제7항). 

3. 면제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금지명령에 대하여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면제재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면제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8항).

4. 면제재산 결정 확정의 경우 강제집행 등 절차의 효력 상실에 대하여 

면제재산결정이 확정되면 위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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