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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고죄-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무고죄)

2011-07-04 09:53:49   , 1559 조회

작성자: 로도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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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무고죄-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무고죄)

<무고죄의 일반이론>


1. 의의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or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ㆍ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구체적 위험범)

(2) 보호법익: 국가심판기능이 주된 보호법익이고, 무고당한 자의 법적안전은 부수적 보호법익이 됨



<무고죄 - 156조>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 (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1. 의의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자기무고: 형사처분 or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무소 or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는 것

(3) 승낙무고: 피무고자의 촉탁ㆍ승낙 내지 동의를 받고 그를 무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에 견해대립→ 기본적으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피무고자의

              승낙유무가 무고죄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긍정설이 타당, 통설)


2. 행위객체→ 공무소ㆍ공무원

(1) 무고에 대해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소ㆍ공무원    ex) 검사, 사법경찰관, 그 보조자 등

(2) 징계처분에는 징계처분을 심사 및 결정할 수 있는 직권이 있는 소속기관장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도 포함함.  

   ex)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ㆍ감독하는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


 

3. 행위→ 허위사실의 신고

 

(1) 허위사실

①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기에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면 이 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음

② 신고사실의 전부가 반드시 허위일 필요는 없으며,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or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을 때에는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음

③ 허위사실은 형사처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것이어야 함


(2) 신고

①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신고가 아님

② 신고방법에는 제한이 없음(서면, 구두를 불문하며, 원본ㆍ사본도 문제가 되지 않음)

③ 허위인 줄 모르고 신고한 자가 나중에 이를 알고도 고의를 방치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4.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공무소ㆍ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욕

(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고의내용이 되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고의가 배제됨

(3) 목적: 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ㆍ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함(목적범 이니까)


5. 죄수 및 자수ㆍ자백에 대한 판례

(1) 죄수는 무고당한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기에 하나의 행위로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개의 허위사실

   을 신고한 때에는 일죄가 성립함

(2) 이 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or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or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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